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정부정책 중에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청이 가능한데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최대 330만원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국가정책인 만큼 신청방법도 다양한데요. PC, 스마트폰, ARS 전화 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PC) :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가이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스마트폰) : 모바일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전화) : 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신청하기 전 내 소득을 확인하면 더 정확한 장려금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소득 확인 방법과 재산확인을 하고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로그인(개별인증번호) → 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로그인(본인인증) → 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ARS 신청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 1566-3636
※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대상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 신청 할 수 있으며 산정대상과 신청기간을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 9. 1 ~ 9. 15 까지 | - |
23년 하반기 소득 | 24. 3. 1 ~ 3. 15 까지 | 24. 6월 말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5. 1 ~ 5. 31 까지 | 24. 8월 말 |
*기한 후 신청기간 : 24. 6. 1 ~ 11. 30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각각 진행하고 정기신청은 5월에 진행합니다. 현재는 정기신청 기간이며 23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기준
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 종교인은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급액 계산
지급액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정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급액 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보기
아래에 지급액 계산하는 순서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해 보세요
궁금증 해소하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급액을 계산해 보셨으니 이제 지급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근로장려금 궁금증 해소하기를 통해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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