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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가정에 보탬이 되는 2024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호로롱ll 2024. 5. 6.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들고 왔어요. 바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지원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준다는데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보니까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2024년-자녀장려금-지원대상-신청방법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로써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자녀양육비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115만 가구로 작년에 비해 두 배이상 확대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신청방법이 동일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급여명세서 사본, 수수료 지급 명세서 사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재산 증거서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시스템이 개선되어 간편하게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지원대상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 등 지급액 지급기간
홑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4,000만원 ~ 7,000만원 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
8월말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등
각각 300만원 이상
600만원 ~ 7,000만원 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
8월말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18세 미만 : '05.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 '53,12,31 이전 출생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16세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봐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 대상이 아닙니다.

 

Q. 24세의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봐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자녀 대상이 아닙니다.

 

Q.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 기준은?

A.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Q. 2023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A.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로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①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②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 자녀가 2024년 1월 2일에 출생했는데 2024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2024년에 태어난 자녀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2023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3년 2월에 이혼하셨다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 2024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 2월에 이혼하셨다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한느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재산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제도의 취지와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신청기간 내에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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