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 무료 부여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https://rtms.molit.go.kr 접속해서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주택임대차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를 누르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과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 공동인증로그인 클릭
- 간편 인증 로그인 : 카카오톡 클릭 → 휴대폰번호 입력 → 서비스 이용 동의 → 인증요청
※ 간편인증에 있는 다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할 경우 해당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화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클릭하고, 본격적으로 작성하러 가보실까요?
신청인 작성
순서는 신청인 작성부터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빨간 체크 필수 부분만 작성하면 되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행정동 : 계약한 건물이 있는 동네 행정동 검색 → 주소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합니다.
- 구분 :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선택 작성 합니다.
※ 여기서 주소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작성합니다. - 필수 부분 모두 정보 등록 완료 후 하단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인 작성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은 거래인 작성입니다. 거래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 구분 : '임차인' 선택 후 신청인 복사 클릭 → 임차인 정보 등록 후 '거래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약서상의 정보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래인정보 알림창 확인 클릭 후 거래인 등록 목록에 임차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인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인의 정보도 등록합니다.
- 거래인 작성 시 '실명확인' 버튼 클릭 후 확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 실명확인 후 임대인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 정보 입력 후 '거래인수정(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위 사진처럼 '거래인 등록 총 2 건'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다 작성되어야 합니다.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목적물 정보 작성은 임대물건 주소를 소재지 검색으로 찾아 저장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임대목적물 작성에서 '소재지 검색' 버튼 클릭 → 건축물대장 조회 후 정보 입력합니다.
※ 건축물대장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JPG, PDF)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최대 20 Mbyte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완료 후 '임대목적물 수정(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만약 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계약서 미첨부' 체크 후 저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꼭 계약서 '첨부' 추천합니다.
임대 계약내용 작성
임대 계약내용은 빨간 테두리 부분을 작성합니다.
- 계약 구분, 계약체결일,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를 입력하고 '계약사항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확인'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입력하고 '중개사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중개업등록번호는 '-'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 '작성완료'버튼 클릭 후 내용 확인 알림창이 뜹니다. 작성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으로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로그인해서 전자서명해야 하니, 꼭 계약서 '첨부'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항 내용 확인 후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하면 내용확인과 작성완료 처리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및 확정일자번호 확인
온라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나의 신고내역과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 담당 공무원 승인 완료 후 → 신고처리 상태 '승인완료'로 변경됩니다.
※ 승인완료가 되면 카카오 알림톡이 옵니다. - '신고필증'을 클릭하면 다운로드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접수완료일 세부내역 및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확정일자는 다음날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인증서 온라인으로 발급 방법 확인 (0) | 2024.05.02 |
---|---|
공인인증서 복사 쉽게하는 법(잘 못하면 작동하지 않아요) (0) | 2024.05.01 |
쿠팡 와우회원 가격 인상 할인 혜택 가입 및 해지방법 확인하기(+카드혜택) (0) | 2024.04.28 |
쿠팡 와우회원 가격과 혜택 받는 할인카드 추천해요 (0) | 2024.04.27 |
무료 아이큐 테스트 하는 곳 IQ 검사 방법 및 사이트 정보 (0) | 2024.04.24 |